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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실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조건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방법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청약 당첨 시 분양 대금의 80%까지 2%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채로, 더욱 혜택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21일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3. 주택여부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현역 장병의 경우도 현역복무확인서로 복무 중임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이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되었던 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 무주택자로 기준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대 이율과 주요 혜택

1.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연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3. 이자소득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입한도는 100만원입니다.

5. 청약 당첨 이후,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저축액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6. 청약이 당첨될 경우, 저금리의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분양 대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동안에만 적용됩니다.

- 비과세는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의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 전환방법

-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기존 일반 청약 통장 가입자는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 하나은행
1599-1111
DGB 대구은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BNK 경남은행
1600-8585
 

 

- 전환 시에는 기존의 납입기간과 횟수 그리고 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이 청약 당첨되었던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 확인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사람)

3. 각서(양식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 : 051-99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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