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1일부터 실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방법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청약 당첨 시 분양 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채로, 더욱 혜택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21일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3. 주택여부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현역 장병의 경우도 현역복무확인서로 복무 중임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이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되었던 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 무주택자로 기준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우대 이율과 주요 혜택
1.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연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3. 이자소득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입한도는 100만원입니다.
5. 청약 당첨 이후,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저축액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6. 청약이 당첨될 경우, 저금리의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분양 대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동안에만 적용됩니다.
- 비과세는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의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 전환방법
-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기존 일반 청약 통장 가입자는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 하나은행 1599-1111 |
DGB 대구은행 1566-5050 |
BNK 부산은행 1800-1333 |
BNK 경남은행 1600-8585 |
- 전환 시에는 기존의 납입기간과 횟수 그리고 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 기존 청약 통장이 청약 당첨되었던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 확인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사람)
3. 각서(양식 제공)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 : 051-998-2201